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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고정386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에 있는 B 시장 안에서 ‘C 식당’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그 옆에서 ‘E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7 고 정 3864』 피고인은 2017. 10. 4. 19:20 경 위 E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으로 신고한 사건으로 인하여 벌금을 내게 된 일로 항의하던 중 F 등 다른 상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개새끼야, 이 씹할 놈 아, 너 때문에 벌금이 나왔어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 고 정 3865』 피고인은 2017. 9. 2. 13:00 경 위 E 앞에서, 주변 상인 5명 및 손님 1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거래업체 차량이 시장 내 통로에 주차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죽여 버릴래.

가만 안 놔둔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38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2017 고 정 38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USB(CCTV 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