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입주민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로서, 2009. 9.경부터 2015. 9. 30.까지 피고와 위생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계약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소속 미화원들이 이 사건 용역계약 상의 근무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근무하였음에도 계약상의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용역비 전액을 받았고, 4대 사회보험,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모두 포함하여 월 용역비를 산정하였음에도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로 청소업무를 하게 하거나 미화원들을 자주 교체하여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가 2010. 1.부터 2015. 9.까지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수취한 금액은 총 162,224,145원이다. 2) 피고는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용역비를 사용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중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한 부분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인 위 162,224,145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3) 가사 피고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이 사건 용역계약상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위 162,224,14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와 같은 비법인 사단은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