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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4가합5350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인터넷뱅킹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피고들과 금융거래를 하여 왔는데, 검찰, 경찰, 은행 등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전화에 속아 전화로 또는 허위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제공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원고들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원고들 명의로 카드론 대출, 현금서비스 등으로 대출을 받아 원고들의 계좌에 입금하고 다시 이를 제3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원고별 피해일자, 피해경위, 피해금액은 대략 다음과 같다.

순번 원고 출생년도 및 직업 피해일자 피해경위 피해금액 피해금액 중 일부가 환급되었으므로 피해금액과 손해배상청구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1 A(처 N) 54년생, 대학강사 2011. 11. 1. 검찰청 사칭, 전화로 신용카드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뒷 4자리, 유효기간, CVC번호 알려줌 20,700,000원 2 B 71년생, 대학생 2012. 2. 24. 검찰청 사칭 전화, 허위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름, 주민번호, 계좌번호 입력, 구두로 보안카드 번호, 신용카드번호, 카드비밀번호, 카드종류, 유효기간, CVC번호, 인증번호 알려줌. 18,140,000원 3 C 82년생, 학원강사 2012. 3. 24. 검찰청 사칭, 허위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름,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주민번호, 계좌비밀번호 입력함. 16,523,000원 4 D 76년생, 프로그래머 2011. 10. 11. 검찰 사칭한 전화, 신용카드번호, CVC번호 등 알려줌. 21,850,000원 5 E 75년생, 회사원 2011. 12. 5. 검찰청 사칭, 허위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주민번호등 개인정보, 신용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CVC번호, 계좌 및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함. 16,800,000원 6 F 77년생, 대학강사 2012. 3. 9. 검찰사칭 전화,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