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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8 2020노65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 신청인...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심 배상 신청인 D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할인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으므로 편취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 및 그로 인한 원심 공동 피고인들 과의 공동 가공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편취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배상명령의 부당 피해자 C는 H 주상 복합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L 호를 비롯하여 상가 S, T, U 호를 15% 할인된 가격에 분양 받았고, 피해자 C 운영의 V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로부터 분양 수수료를 받아 피해액을 전부 회복하였으며, 피해자들 모두 피해가 회복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남은 피해액은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 신청인 C에 대한 배상명령은 취소되어야 하고, 당 심 배상 신청인 R의 배상명령신청도 이유 없다.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