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820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소매인이 아닌 사람은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6. 8. 16. 17:35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E 마 티 즈 승용차에 싣고 있던 중국산 담배 ‘ 남 경’ 3 보루를 소비자인 F에게 10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 사업법 제 27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