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11.13 2014노2491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추징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인 A의...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19.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뒤 2014. 9. 4.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4 제1항, 제361조의 3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기각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와 함께 판결로써 기각한다.

2.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피고인이 검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2013. 6. 28.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사이에 82명으로부터 총 751회에 걸쳐 706,910,000원을 입금 받아 33,127,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사실에 대하여 인정합니다.’라고 하여 범죄혐의를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이후 2014. 4. 24.자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검토 보고)에 의하면 ‘80명으로부터 총 743회에 걸쳐 662,585,000원을 입금 받았다‘라고 수정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 수익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입금액이 706,910,000원에서 662,585,000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위 입금액의 차액 부분인 44,325,000원(=706,910,000원-662,585,000원 이 수익금 산정에 반영되어 수익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 2014. 4. 24.자 수사보고서에 ’실제로 수익보다 손실이 많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내용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심의 양형이유에도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따라 최종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