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3.21 2018고정14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10. 22. 17:4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D동 8-9라인 현관 앞에서 그 전에 자신의 아들이 피해자의 아들과 다툰 문제로 피해자의 아들을 꾸중하자 이를 목격한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에 갑자기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수차례 흔들고, 우측 팔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