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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23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2013. 1. 21. 23:15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519의1번지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구포방향으로 중간지점에 있는 산업도로 4차선에서 피고인의 차량인 B 아반테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재차 묻는다는 이유로 운행 중이던 위 차량의 핸들을 잡아당겼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길가에 차를 세운 후 차량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도 따라 나와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며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머리부위를 4회 가량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