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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2 2020노3698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 신청인 C, B에 대한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기 방조 및 사기 미수 방조 범행은 소위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수거 책 내지 전달 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0명이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1억 1,000만 원을 넘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 R, D, B, U 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중증의 장애가 있는 아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 배상 신청인 D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 자인 원심 배상 신청인 D에게 그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 배상 신청인 D의 배상명령신청은 그 배상책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