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 친구 찾기”를 통하여 피해자 O(여, 12세)에 카카오톡으로 대화신청을 하여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후, 여성의 음부와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종이를 함께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브래지어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 사진을 인터넷에 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고는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들고 성기를 보여주는 사진(소위 인증 사진)을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이를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한 다음 범행 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던 점, 특히 피해자에게 보낸 인증 사진을 찍은 D도 피해자와 같은 청소년으로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하여 이 같은 사진을 찍었던 것인 점 등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청소년들을 상대로 협박하고 범행을 하였던 점, 이 사건과 비슷한 수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은 이 사건 피해자 외에도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