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10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금고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3. 04:57경 B K5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를 1차로를 따라 도곡동 쪽에서 역삼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인데도 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CA110E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뒷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경골 원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피고인 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처벌불원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