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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9.09 2016고단31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 01:05 경 서울 중구 B 소재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즉 결심 판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조 제 25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