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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5 2018노161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원심 판시 절도죄) 원심 판시 절도 범행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울증으로 인한 치료를 받던 중 2017. 12. 15. 급성신부전, 대상성 의식장애 등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2017. 12. 28.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기록에 의하면 그 후 피고인은 의식수준이 호전되어 외래 치료권유를 받고 퇴원하였던 점, 피고인은 절도 범행 당시 옷 안주머니에 물건을 집어넣는 등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한 지능적 행동을 보였던 점, 피고인은 2018. 1. 10. 경찰 조사 당시에도 비교적 명료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