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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1.22 2020고단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6. 2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약 식 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므로 징역형에 처하되,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11년 전의 것이고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