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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2 2015고단27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D 대표 피해자 E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F의 명의로 수출용 조미 김을 주문한 후, 2013. 3. 18. 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멀리 나와 있어서 돈을 송금할 처지가 못 된다.

조미 김을 먼저 보내주면 받는 대로 즉시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수출용 조미 김을 수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8,682,000원 상당의 조미 김을 중국 세관을 통하여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포함)

1. Commecial Invoice 등, 수출신고 수리 내역서( 증거 목록 순번 16, 17)

1. 장부 사본

1. ( 각) 이메일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김을 주문하는 등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아무런 기망행위가 없고 대금지급의무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G 은 피고인의 이복 여동생 (H) 과 교제하면서 중국으로 건너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무역업에 근무한 사실, ②G 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3. 3. 1. 경 피해자에게 김을 주문하였다면서 그 경위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실, ③ 피해자는 2012. 8. 경과 2012. 12. 경 2회에 걸쳐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과 김거래를 하였고, 이 사건 2013. 3. 1. 자 거래도 ‘F’ 과 하는 것으로 인지하였던 사실, ④G 은 2012. 12. 경 피해자에게 물품( 김) 대금 29,345,500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투자하기로 하면서 물품대금을 대신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