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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8 2017가단51305

원상회복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