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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0 2014노2533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및...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은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 B은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은 가출한 뒤 합동하여 절도, 공갈,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에게 약 8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 10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성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계속해서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아직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소년들이고, 결손가정에서 제대로 된 관심과 보호 없이 성장하였는데, 그러한 성장환경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원심에서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이 사건 절도 범행(원심 판시 범죄사실 4의 가.항)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당심에서 이 사건 폭행 범행(원심 판시 범죄사실 3의 가.항)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 사건 폭행 범행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시기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임이 명백한바,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14. 12. 12. 이 사건 폭행 범행의 피해자가 위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