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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404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중구 C 아파트 1층 D커피숍에서, 피해자 E(여, 64세)에게 ‘내가 F에 근무한 적이 있어 지점장들을 잘 알고 있으니 1,000만원을 주면 당신 소유인 전북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들을 담보로 F에서 40억원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통장잔고는 9,800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마음이었을 뿐 위 대출을 위한 감정료, 출장료, 업무추진경비 등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아울러 위 부동산에는 이미 4건의 압류등기와 14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는 40억원의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2. 500만원, 2012. 7. 11. 5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① 이 사건 대출 약정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출 약정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이 당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이 사건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0번)는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②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 가압류 및 경매 신청 역시 피고인의 책임 하에 해제 내지 취하시킨 후 대출을 받아주기로 약정하였을 뿐,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제6항처럼 피해자가 먼저 압류 등을 해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및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그 입증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