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늘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6. 26.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호텔’에서 프론트에 체크카드 1장을 맡겨놓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가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로 하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영장 회신자료
1.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위와 같은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소액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