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6노673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로부터 장물인 아이 폰 4 휴대전화 1대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로부터 장물인 아이 폰 4 휴대전화 1대를 1만 원에 매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의 핵심 증거는 아이 폰 4 휴대전화 매도 인인 C의 진술이다.

C는 수사기관, 원심 법정, 당 심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 및 증언을 하였는데, 일부 진술이 달라진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이 매매 경위, 매매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법정( 특히 당 심 법정 )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C는 피고인이 번개 장터에 올린 중고 폰 구입광고를 보고 2015. 3. 7. 13:30 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작전 역에서 피고인을 만 나 아이 폰 4 휴대전화 1대와 갤 럭 시 노트 4 휴대전화 1대를 판매하려고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인이 아이 폰 4 휴대전화가 분실 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미 성녀 자인 C는 “ 그 순간 피고인이 화를 내며 경찰서에 갈 것인지, 아이 폰 4 휴대전화 1대와 갤 럭 시 노트 4 휴대전화 1대를 포함하여 19만 원 또는 20만 원에 팔 것인지를 선택 하라고 하여, 경찰서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할 수 없이 처음에 문의했던 것보다 싼 가격에 팔 수밖에 없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① 당시 아이 폰 4 휴대전화를 포함한 갤 럭 시 노트 4 휴대전화를 싼 가격에 판매하게 된 경위, ② 피고인이 C에게 두 가지의 선택지를 제시하였다는 내용(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