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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2 2019나5938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년도경부터 2015년도경까지 연인 사이였다.

나. 원고는 2014. 12. 29.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29.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가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15. 2. 2. 50만 원, 2015. 3. 1. 5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원고가 2014. 12. 29.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약정이자 월 50만 원(연 20%), 변제기 2015. 3. 29.경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분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평소 데이트비용, 여행비용, 선물비용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온 피고에게 2014. 12. 29. 3,000만 원을 증여한 것일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4. 12. 29.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약정이자 월 50만 원(연 20%), 변제기 2015. 3. 29.경으로 정하여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4. 12. 29.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는 2014. 12. 29., 2015. 2. 2., 2015. 3. 1. 원고에게 각 5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동일한 금원을 비슷한 시기에 원고에게 이체하였고, 각 지급액인 50만 원을 3,0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