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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7가단501306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9,550,759원 및 그 중 166,258,916원에 대하여 2006. 10. 21.부터 2007.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