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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2.05 2014가합1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00,608,27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6. 2.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부품 제조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1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제공의 설계도면에 따라 석유시추 라인의 파이프 연결 부위에 사용하는 부속품인 해머 유니언(Hammer Union)의 주물 중간부품(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을 제작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경부터 2013. 5. 3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부품을 계속 공급하였다.

그런데 해머 유니언은 메일(Male), 피메일(Female), 너트(Nut) 등의 3개 부품이 한 세트로 조립되어 완성되는데, 피고는 원고 제작공급의 이 사건 부품을 협력업체인 D회사과 E회사로 하여금 도색 등의 가공을 하도록 한 다음 그것을 최종적으로 절삭조립해 완성한 후 이를 미국의 F사 등에 수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3. 3.경 미국 F사로부터 피고 수출의 해머 유니온으로 결합된 송유관에서 기름이 유출된다는 통지를 받았다. 라.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품 거래는 2013. 5. 31. 종료되었고,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물품대금은 600,608,27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4, 9, 10, 11, 1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의 발생 먼저 원고가 계약에 따라 2011. 11.부터 2013. 5. 3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부품을 계속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600,608,275원인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과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부품에 인장강도 부족 등의 하자가 있어 미국으로 수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