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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 08. 29. 선고 2013구합21381 판결

지주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이 계열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에 해당됨.[국승]

제목

지주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이 계열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에 해당됨.

요지

지주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이 계열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에 해당됨.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1항 제4호

사건

2013구합2138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주)AA상사 2. BB물산(주)

피고

1. CC세무서장 2.DD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30.

판결선고

2014. 8. 2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CC세무서장의 원고 (주)AA상사에 대한 2013. 3. 25.자 2007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2013. 5. 2.자 2008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과 피고 DD세무서장의 원고 BB물산(주)에 대한 2013. 3. 25.자 2007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2013. 5. 2.자 2008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주)AA상사 및 주식회사 FF상사(2013. 10. 1. 원고 BB물산(주)에 흡수합병된다)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EEEE 주식회사(그 중 일부가 분할되어 KKK 주식회사의 일부와 분할합병함으로써 2006. 9. 4. 주식회사 YYY홀딩스가 설립되었고, 이 회사는 2008. 9. 1. YYYTT홀딩스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했다. EEEE 주식회사는 2008. 9. 1. RRR케미칼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했다)의 주주로서 2007, 2008 사업연도에 아래와 같이 배당금을 지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가목을 적용하여 그 중 일부를 각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아래 표 중 "익금불산입액" 란) 계산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했다(이하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그런데 QQ지방국세청장은 원고 AA상사 및 FF상사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을 규정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원고 AA상사 및 FF상사의 위 익금불산입액 전부를 익금에 산입하고, 그에 따라 법인세를 경정・부과하라고 피고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원고들의 법인세를 경정하여 부과했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들은 2013. 6. 20.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했으나 2013. 9. 6.과 2013. 9. 16.에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서는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기초하여 계산된 금액(제1, 2호) 중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의 일부' 등 일정금액(제3, 4호)을 초과한 부분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면서, 그 제4호 단서에서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가목)에는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의 일부'(제4호)를 익금에 산입해야 할 위 일정 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에서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과 같은 구조로 지주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기초하여 계산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면서, 당초 익금에 산입해야 할 위 일정 금액에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와 같은 취지의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다가, 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면서 "해당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해당 내국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4호)을 포함시켰다.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제1항의 기본적인 취지는 법인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전부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인이 출자한 회사가 얻은 소득에 대해 그 법인 및 출자를 받은 회사 양측에 이중으로 과세하는 측면이 있어법인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중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중과세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취지에 맞게 법인이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취지는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그 일정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출자를 제한하되,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상호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익금에서 제외한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상호출자의 제한과 그 예외 인정의 필요성은 지주회사가아닌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도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준용하는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에는 그 단서에서 정한 익금 산입의 예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EEEE은 지주회사의 자회사나 손자회사인 계열회사에 출자했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해야 할 EEEE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의 일부는 위 조항에서 준용하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하여 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가 지주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에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 준용되지 않음을 이유로 EEEE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의 일부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 부과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들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해석에 관한 선례가 없는 상태에서 공인회계사를 비롯한 세무전문가의 견해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법인세를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법인세 부분

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등의 개정 연혁

가) 공정거래법은 종래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해 왔으나,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지주회사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자 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면서 주식의 소유를 통해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의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이와 함께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을 주된 수입으로 하는 지주회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해소할 수 있도록, 1999. 12. 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익금불산입규정(제18조의2)을 신설했다. 다만 연쇄출자에 의한 기업집단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 재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지주회사가 해당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입배당금 중 일부를 익금불산입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다.

나)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2000. 10. 23. 법률 제6274호로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8조의2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지주회사에 포함하는 한편,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손자회사의 편입이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에도 익금불산입액 차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주회사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내국법인이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도 이중과세를 조정・해소할수 있는 익금불산입규정(제18조의3)을 신설했다. 다만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8조의 2와는 달리 도입 당시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 수입배당금 중 일부를 익금불산입액에서 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다)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는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면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할 목적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기관투자자가 대출금의 출자전환, 벤처기업 투자 등으로 기타 법인의 주식을 1%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가 생기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익금불산입 제한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도 익금불산입액 차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라)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는 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면서당시 공정거래법이 일반지주회사에 대해서도 금융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손자회사의지분취득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임을 감안하여,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업관련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도 익금불산입액 차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마)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은 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면서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계열회사에 대한 연쇄출자에 의한 무분별한 계열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도 수입배당금 중 일부를 익금불산입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를 신설했다.

바) 이후 법인세법 제18조의2는 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면서 이중과세의 조정이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본래 취지와 관계가 없는 규제를 폐지하기 위하여 재출자차감액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를 모두 삭제하였다.

2) 판단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는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도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4항은 수입배당금액에 '내국법인이 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한 비율에 따른 소정의 율(경우에 따라 100분의 30, 50 또는 100)' 및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은 지주회사의 수

입배당금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배당지급법인인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비율에 관하여도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6항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에 따른 소정의 율(경우에 따라 100분의 80, 또는 100)'에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 당해 자회사가 지주회사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에 관한 예외규정으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는 배당지급법인인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상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체계와 문언, 형식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중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의 의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관련하여 입법기술상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 중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라는 문구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배제하는 범위를 하위법령에 포괄위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준용부분을 배제하고 나면 단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는 부분만 남게 되어 법률의 문구만으로는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를 전혀 예상할 수 없게 된다),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가 정하고 있는 예외까지 준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에게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가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가산세 부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공인회계사 등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구 법인세법 제19조의3 제1항 제4호에 대한 법률적 부지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