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C 문중원인바, 사실은 2014. 1. 28.경 문중 소유의 토지 매도와 관련된 회의는 개최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문중원 D 외 13명이 경북 의성군 E 임야 51,412㎡ 중 약 4,950㎡를 피고인에게 500만 원에 매도한다는 것을 승인하였다.”는 허위내용의 임시총회 회의록을 만들고, 이어 위 D 외 13명에게서 사용 용도를 기망하여 인장을 받아낸 후 회의록 뒷면에 임의로 날인하는 방식 등으로 임시총회회의록을 위조한 후, 2014. 10. 31.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시총회회의록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소문중원 임시총회회의록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등기부원본에 위 임야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즉시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등기계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