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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661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4. 29.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00:3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내에서, 불상의 여자와 부 킹을 하여 놀던 중 피해자 E가 피해자의 테이블로 불상의 여자를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게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 및 실형 전력이 있는데 다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