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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7 2020가단3060

보증채무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C에게 철강재를 납품하고 그 대금 6,500만 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C의 모인 피고가 C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19. 4. 9.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4회 분할하여 2019. 8.말까지 4,000만 원, 2019. 12.말까지 1,000만 원, 2020. 2.말까지 1,000만 원, 2020. 3.말까지 500만 원을 각 변제하되, 만약 피고가 2019. 8.말까지 4,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C의 모인 피고를 보증인으로 입보시키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