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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8.23 2019고단6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일명 B, C, D 부장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위 B, C, D 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고 수금액의 1%의 수수료 및 기본급 월 100만 원, 교통비 등을 합하여 월 300만 원 이상의 대가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조합 대출담당 직원이다. 3%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신용도가 떨어져 대출이 어렵다. 다만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서 저희가 불러드릴 통합상환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F조합 대출담당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대부업체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2019. 6. 11. 12:48경 H 명의의 F조합 계좌(I)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F조합 계좌의 명의자 H에게 목포시 J에 있는 F조합에서 위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19. 6. 11. 14:56경 목포시 K에 있는 L우체국 부근 M 건물 앞 노상에서 H를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