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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9 2014가단528653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632,669원과 그 중 24,343,926원에 대하여 2004. 5.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