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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361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7.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B은 어머니 C와 함께 2014. 12. 24. 서울 성북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구입하면서 피고인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전 배우자인 피고인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8. 18.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 처분을 염려한 피고인 B 및 위 C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전 시어머니인 위 C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대출에 어려움을 겪자, 위 C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7. 5. 중순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위 C의 집에서 C의 운전면허증, 인감도장, 가등기권리증 등을 훔친 후, 이를 이용하여 2017. 5. 26.경 이 사건 가등기 말소에 대한 C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2017. 5. 29.경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고, 2017. 6. 2. G 주식회사로부터 약 2억 4,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G 주식회사에게 채권최고액 2억 8,52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8. 4. 18. H로부터 약 6,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H에게 채권최고액 9,7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