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20.04.23 2018나5594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사이의 공동사업 약정 1) 피고는 부동산 분양대행 및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은 주택건설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는 E이나, 그의 형이자 사내이사인 F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 피고는 2015. 11. 25.경 C와 사이에, 울산 북구 G노트 외 1필지에서 시행하는 울산 H 상가의 신축 및 분양 사업에 관하여, C가 대표로 지주작업 및 시공사 선정, 대출, 설계 등 대관업무를 담당하되, 피고는 공동사업자로서 계약금 투자 유치 및 분양대행 업무를 맡기로 하고, 사후에 수익금을 C가 75%, 피고가 25%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5. 12. 22.경 C와 사이에, 위 I노트 외 2필지에서 시행하는 울산 J 상가의 신축 및 분양 사업에 관하여, C와 피고가 위와 같이 업무를 분담하되, 수익금을 각 5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가, 2016. 1. 27.경 C, D 및 F와 사이에 D 및 F를 위 사업의 공동시행사로 추가하고, 사후에 수익금을 각 25%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상가의 신축 및 분양 사업을 합하여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하고, 위 각 공동사업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고 한다). 그 후 피고는 C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수익금을 C로부터 상가 일부 세대로 선지급받기로 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의 수익금 배분 방식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공동사업 약정서 변경 및 추가 확약사항’이라는 서면을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약정 당시 작성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