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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298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부산 북구 C 201동 106호 피해자 D( 여, 71세) 의 집 앞 복도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중순 10:00 경 같은 장소에서 귀가하는 피해자의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7. 14:00 경 같은 장소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각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00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