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12.15 2015가단95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756,700원 및 그 중 5,165,712원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5. 12. 15.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9. 18.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8. 9. 2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매달 17일 이자와 원금을 합한 959,450원을 변제기에 이르기까지 분할변제받기로 한 사실, 피고는 2015. 5.분까지 분할변제금을 지급하였으나 2015. 6.분부터 분할변제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2015. 6.분 기준으로 남아있는 대여원금은 34,438,08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변제기 도래한 채무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 중 2015. 6.분부터 2015. 11.분까지 분할변제금 5,756,700원(= 월 959,450원 × 6개월)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그 중 원금 5,165,712원{= 월 분할변제금 중 원금 860,952원(= 34,438,080원 ÷ 40개월) × 6개월}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9.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1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피고가 분할변제약정을 위반하여 분할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원금 34,438,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할변제약정에 관하여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하였다

거나 민법 제388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분할변제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