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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7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6. 27.경 광주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25,000,000원을 가져오면 F중학교 행정실 정식직원으로 딸 G을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부터 위 금액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과 도장을 받아 광주 동구 남동에 있는 대광새마을금고에서 위 통장을 이용하여 25,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10.경 광주시 동구 H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무실에 비치된 붓펜을 사용하여 사건 외 J 명의의 각서 금액란에 ‘이천만원정 ₩20,000,000 위 금액을 2013년 3月 30日과 2013년 4月 30日까지 분할 납입하겠습니다.’, 사유란에 ‘G 직장 입사문제건에(F중학교 행정실) 대한 거래금액입니다’, 작성자란에 ‘J’라고 기재하고 금액란 및 작성자 옆에 우수 무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각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0. 19: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 2.항과 같이 위조된 각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서(J)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