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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4.26 2012고단9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에 있는 꽃게달인음식점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안면 쪽에서 고남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위 음식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 허용지점에서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는 등의 과실로 고남 쪽에서 안면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20세)이 운전하던 D 오토바이 앞쪽 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의 오른쪽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을 그 자리에서 뇌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쏘렌토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15세), 피해자 F(1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5. 23:00경 충남 태안군 승언리에 있는 송정꽃게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에 있는 꽃게달인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