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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1.12 2020고단58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80』 피고인은 처 C과 함께 2019. 12. 29. 16:17 경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마트에서 피고인은 시가 50,000원 상당의 소고기 2 팩을 쇼핑 카트에 싣고, C은 이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마트 밖으로 가져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C과 합동하여 16회에 걸쳐 합계 1,2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 1161』 피고인은 처 C과 함께 2019. 12. 21. 14:50 경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 B 관리의 H 마트 장호 원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있는 식료품, 주방용품, 주류 등 합계 1,062,21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넣어 쇼핑 카트에 실은 후 C이 일부 다른 물건을 결제하는 사이 피고인이 위 카트를 밀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4. 15:5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C과 합동하여 8회에 걸쳐 합계 3,325,67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5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작성의 진술서 각 CCTV 사진, 영수증, CCTV 영상 CD 『2020 고단 11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관련 사진, 피해 품 금액 내역서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녹화 영상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