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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6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2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0.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1. 7.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2. 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20고단673』 피고인은 2020. 2. 5. 18: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치킨 1마리, 소주 3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는 등 이를 비롯하여 2020.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24』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2. 6.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6. 01:01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그곳에 후송되어 진료를 받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