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5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22: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호텔 로비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D이 다른 여자와 함께 호텔로 투숙하러 온 것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D, E의 각 진술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