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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5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22: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호텔 로비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D이 다른 여자와 함께 호텔로 투숙하러 온 것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D, E의 각 진술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