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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38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2. 5.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기공소에서 팀장인 E과 함께 근무하던 중, 2011. 7. 27.경 위 기공소에서 E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 꼭 갚을 테니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2011. 7. 27.경부터 2011. 7. 28.경까지 총 3장의 대부업체 대출거래계약서 연대보증인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E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2. 11.경부터 위 대부업체들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자, 그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E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8.경 인천계양경찰서 민원실에서 E에 대하여 ‘피고소인 E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여 대출을 받아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그 자리에서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를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