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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2020.01.09 2019가단20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9가소6261 장비사용료 사건의 2019. 4. 12.자...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2018. 9. 3.부터 2018. 9. 20.까지 원고에게 중장비를 대여하고 화성시 C 소재 토목공사 현장에서 보강토공사 및 토지조성작업 등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9가소6261호로 장비사용료 9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9. 4. 12. ‘원고가 피고에게 9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9. 4. 17.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9. 5. 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중장비 대여나 보강토공사 및 토지조성작업을 의뢰한 적이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장비사용료 99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현장소장인 D의 의뢰로 작업을 하였고 작업비용 중 일부를 원고가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장비사용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