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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7 2013고합4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7세)의 어머니인 E을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를 하여오다가 2013. 3. 1.경부터 위 E 및 피해자와 동거를 하였다.

1. 2013.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초순 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중구 F아파트 XXX동 XXXX호 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하니까 너도 이제 나를 아빠처럼 생각해라, 너와 허물없이 지내고 싶다, 우리 넷이 샤워도 같이 하는 사이가 되고 싶다, 네가 너무 나에게 벽을 두고 있는데 편하게 대해라, 나는 외국도 많이 다녀와서 개방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말 잘 들을거지 아저씨가 말 하는 그대로 다 따르면 내가 너에게 백화점도 통째로 사 줄 수도 있고, 너가 면허를 따면 외제차를 사주겠다, 그리고 너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용돈으로 60만원을 준 다음, 그곳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리고 약 6~7분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양쪽 젖꼭지를 잡아 비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무릎까지 벗긴 후 약 10분 동안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다가, 약 20분 동안 반복적으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넣었다

빼면서 피해자의 귓가에 입을 대고 거친 숨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2. 2013. 5.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말 01:00경 제1항 기재 F아파트 XXX동 XXXX호 내 거실에서 TV를 보던 중 그곳 식탁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