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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1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1. 00:05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 입구 앞에서, ‘ 술 취한 사람이 편의점 카운터에서 행패를 부린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 경위 G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 개 새 꺄, 경찰관이라서 좋겠다, 새 꺄"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F의 배 부분을 몸으로 4~5 회 가량 밀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참고인)

1. 피해 부위 사진촬영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