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확정[각공2011하,1169]
[1] 미결구금을 형사보상의 대상으로 삼거나 본형에 산입하는 취지 및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미결구금이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재건축사업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청구인이 뇌물을 수수 또는 요구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제①, 제②, 제③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가 제1심법원으로부터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고 당일 석방되었는데, 그 후 항소심법원이 제②공소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자 미결구금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미결구금일수를 상회하는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상, 비록 집행이 유예되었다 할지라도 청구인의 형사보상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
[1] 미결구금이란 수사 또는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구금, 즉 구속하는 강제처분을 말하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에 의하여 미결구금이 형사보상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것에 대한 국가적인 보상책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미결구금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형의 집행과 동일시되므로,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그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 실형 선고의 경우 미결구금일수가 형기에 산입되고 이는 형사보상의 대상으로 될 수 없는 것처럼,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도 미결구금일수는 당연히 징역형에 산입되어 그만큼 징역형이 집행된 것이 되므로 역시 형사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2] 재건축사업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청구인이 사업 시행사인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 을에게서 뇌물을 수수 또는 요구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포괄일죄인 제①, 제②공소사실 및 이와 경합범 관계인 제③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가 제1심법원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고 당일 석방되었는데, 그 후 항소심법원이 제①, 제②공소사실 부분을 파기하여 제②공소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제①공소사실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판결이 확정되자 제②공소사실 부분이 유죄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결구금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제①, 제③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청구인의 미결구금일수는 이미 제②공소사실에 대한 징역형에 산입되었으므로 더 이상 형사보상의 대상으로 되는 미결구금일수는 존재할 수 없고, 결국 청구인에 대하여 미결구금일수를 상회하는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상, 비록 집행이 유예되었다 할지라도 청구인의 형사보상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
청구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에게 24,232,400원을 지급한다.
1. 기초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속초시 금호동 (이하 생략) 8,307㎡의 사업시행구역에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설립된 공소외 1 조합의 조합장이었다. 공소외 2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던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2007. 12. 28. 구속되었고, 2008. 1. 16. 기소되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8고합1호 ).
1) 청구인은 2003. 11. 27. 공소외 2에게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의 토지 신탁 관련 서류를 빨리 준비하는 등 향후 공소외 2가 재건축사업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2억 원을 요구하여, 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이하 ‘제①공소사실’이라 한다 주1) )
2) 청구인은 2004. 7.경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개발행위 허가 외 지역에서 공사를 하다가 적발되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자, 공소외 2에게 이를 부담하라고 요구하여, 2005. 5. 26. 공소외 2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청탁을 받고 300만 원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이하 ‘제②공소사실’이라 한다).
3) 청구인은 2005. 3. 30.경 공소외 2로부터 위 사업시행구역 중 쇼핑몰 부지에 있는 공소외 4, 5 소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니 이를 말소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됨을 기화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테니 자신이 개인적으로 신축 중이던 속초시 금호동 (이하 생략)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약 310평 공사금 약 2억 1,000만 원 상당의 골조공사를 무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공소외 2는 마지못해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약속하였다(이하 ‘제③공소사실’이라 한다).
4) 검사는 제①, 제②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파악하여 제③공소사실과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기소하였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법원도 그와 같이 판단하였다.
다. 제1심법원은 2008. 6. 5. 청구인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 전부에 관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석방되었다(구속된 당일로부터 판결을 선고하기 전날까지의 총구금기간은 160일).
라. 검사의 항소에 의하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서울고등법원 2008노1596호 ), 항소심법원은 2009. 5. 8. 제①, 제③공소사실은 무죄로 인정하였으나, 제②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제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만 제①, 제②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이므로, 항소심법원은 제①, 제②공소사실에 관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였고, 제②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30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주문에서 따로 제①공소사실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마. 위 항소심판결 후 청구인은 그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각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09도4784호 ), 대법원은 2009. 8. 20.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제1심 및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제2조 (보상 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3.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
3.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 취지
제②공소사실에 나타난 위 300만 원의 수수 경위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이 부분이 유죄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았어야 한다. 수사기관이 청구인의 뇌물수수 액수를 잘못 판단함으로써, 청구인은 161일 동안 구금되었고, 결국 사회적 명예가 실추되는 등 피해를 입었으므로 형사보상을 청구한다.
나. 판단
1) 제②공소사실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의 의미
형의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하되 그 집행만을 유예하는 것이다. 이는 형의 부수처분으로서, 특히 자유형 집행의 폐해(가족과 단절, 인간관계 파탄, 주변 수형자들의 범죄습성 감염 등)를 회피하기 위한 ‘형집행의 변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2) 제①, 제③공소사실에 대한 무죄판결과 형사보상
항소심법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제①공소사실에 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제②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3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미결구금일수 ‘160일’(구속된 2007. 12. 28.부터 제1심판결 선고 전날인 2008. 6. 4.까지) 전부를 위 징역형에 산입하였다. 제1심판결 선고 당일인 2008. 6. 5.의 미결구금 ‘1일’ 역시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 에 의하여 위 징역형에 산입되었다.
여기서 미결구금이란 수사 또는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구금, 즉 구속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법 제2조 제1항 에 의하여 미결구금이 형사보상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것에 대한 국가적인 보상책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미결구금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형의 집행과 동일시되므로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그 일수를 본형에 산입하는 것이다. 실형 선고의 경우 미결구금일수가 형기에 산입되고 이는 형사보상의 대상으로 될 수 없는 것처럼,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도 미결구금일수는 당연히 징역형에 산입되어 그만큼 징역형이 집행된 것으로 되므로 역시 형사보상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①, 제③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청구인의 미결구금일수는 이미 제②공소사실에 대한 징역형에 산입되었으므로, 더 이상 형사보상의 대상으로 되는 미결구금일수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청구인에 대하여 미결구금일수를 상회하는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상, 비록 그 집행이 유예되었다 할지라도, 청구인의 형사보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1)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는 “청구인은 2003. 11. 29.경 공소외 2로부터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가로 2억 원을 받기로 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제①공소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 범죄 일시와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히 규명하여 기소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같은 범죄 혐의로 구속되어 기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