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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8 2015가합29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주식회사 서진 사이에 2014. 12. 17.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31. 주식회사 씨유건설(이하 ‘씨유건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대출금액 946,000,000원, 변제기 2013. 2. 22.까지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B, 주식회사 서진(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에스제이공영, 이하 ‘서진’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씨유는 씨유건설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씨유건설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씨유건설, B, 서진, 주식회사 씨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42615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7. 24. ‘원고에게, 씨유건설은 1,019,015,844원 및 그중 946,000,000원에 대하여 2013.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B, 서진, 주식회사 씨유는 씨유건설과 연대하여 위 금원을 각 1,48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토영건설 주식회사 소유였다가 2009. 4. 6. 주식회사 삼호산업에게 이전되었고, 서진이 주식회사 삼호산업을 흡수합병함으로써 2012. 2. 2. 서진에게 이전되었으며, 서진의 회사 분할로 인하여 2014. 2. 27. 분할된 회사인 주식회사 서원으로 이전되었다. 라.

서진은 2008. 4. 30. 당시 토영건설 주식회사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토영건설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마.

서진은 2014. 12.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확정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4. 12. 18. 접수 제47934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