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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2 2015구단1075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이하 ‘우간다’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9. 1. 단기방문 사증(C-3, 체류기간 7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3. 10. 1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7. 31.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9.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4. 2.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년 야당인 FDC(Forum for Democratic Change)에 가입하여 2011. 6. 6.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FDC 선거감시원으로 활동하였는데, 여당인 NRM(National Resistance Movement) 당원들이 투표함을 교체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저지하다가 NRM 당원으로 추정되는 괴한들과 정부 직원들로부터 체포된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우간다

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힘든 난민인정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주장 이외에는 이를 입증할 간접적인 자료조차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