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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3 2018고정140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서 창고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피고인이 C와 사이에 물품보관 수탁계약 체결한 내용을 노트에 기재해 놓았으나 이를 알아보기 힘들어 위 노트와 같은 내용의 ‘물품보관 수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경 구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물품보관 수탁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품명 란에 ‘신발’, 입고일자 란에 ‘2011년 12월 23일’, 출고일자 란에 ‘2012년 1월 22일’, 성명 란에 ‘C’라고 임의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물품보관 수탁계약서 18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물품보관 수탁계약서 18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19.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C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물품보관 수탁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