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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20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G 지하 1 층에 있는 ‘H’ 라는 상호의 게임 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일반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27. 경부터 2016. 8. 22.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PC 10대를 갖추고 손님들 로 하여금 ‘I’ 라는 인터넷 사이트 (J )에 접속하여 고스톱,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게임을 제공함에 있어, 사실 위 게임 물은 19세 이상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임 물로서 성인 인증 과정을 거쳐 회원 가입을 하게 하여야 하고, 게임 머니의 구매 한도가 매달 30만 원이며, 게임 결과로 취득한 게임 머니는 다른 형태로 전환하거나 현금화할 수 없도록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게임 이용자에 대한 정상적인 성인 인증절차 없이 손님들에게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손님들 로부터 게임 머니 대금을 받으면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게임 머니를 무제한으로 충전해 주며, 게임을 이용한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게임 머니 1,000,000점 당 현금 1,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일반게임 제공업을 하고,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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