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71.82㎡를 인도하고,
나. 1,880만 원과...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5. 7. 1.경부터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71.8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관리비 3만 원 별도)에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01. 7. 18. 원고와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1,000만 원 증액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임차 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을 1)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18.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기간 2012. 4. 18. ~ 2013. 7. 17.로 정한 임대차계약서(갑 2, 을 4)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당시 원고는 피고가 임차보증금이 1,500만 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기지급한 임차보증금의 액수에 관하여 항의하는 것에 대한 특약사항으로 “영수증을 찾을 경우 계약서를 재작성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농협계좌(C, D)로 2001. 2. 8.부터 2002. 10. 15.까지는 월 평균 53만 원씩을 송금하다가 2002. 11. 11.부터는 평균 월 63만 원씩(2002. 11. 11. 2개월 분 126만 원 , 2002. 12. 26. 63만 원, 2003. 1. 14. 63만 원, 2003. 2. 28. 126만 원, 2004. 1. 20. 126만 원, 2005. 5. 16. 126만 원, 2006. 12. 18. 189만 원, 2008. 9. 11. 189만 원, 2009. 2. 11. 63만 원, 2010. 12. 30. 189만 원, 2011. 10. 5. 189만 원, 2012. 1. 12. 63만 원 등)으로 계산한 월 차임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2. 7. 10.경 원고가 작성하여 제시한 임대료 메모(갑 1) 중 피고의 2012. 7. 3.자 차임 100만 원 송금내역을 기재한 부분 옆에 서명하였다.
위 임대료 메모는 피고의 2011. 12. 12. 기준 연체차임이 1,270만 원인데, 여기에 그 후 매 월 발생하는 월 차임 63만 원을 더하고 2012. 1. 12. 피고가 송금한 63만 원을 빼서 2012. 6. 18. 기준 연체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