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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515709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유한회사 A는 2008. 9. 1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에 따라 시행일 2015. 10. 1.부터 연 15%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