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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20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16: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147 하이마트 주차장에서 나와 편도3차로의 대로인 도봉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는 직진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대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뒤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대로에 진입하여 도봉로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C(5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을 가로막아, 위 C로 하여금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게 하여, 위 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위와 도봉로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5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 우측 뒤펜더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및 차량사진,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CD, 목격차량(G) 블랙박스 동영상 CD, 택시 및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피의자의 도주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